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발부…18일 석방 가능성 사라져

심가은 기자 2026. 1. 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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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기소하며 법원에 요구한 구속영장 발부가 이뤄진 겁니다. 법원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심가은 기자,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부터 들어볼까요?

[기자]

내란특검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증거인멸의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일반 이적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추가 기소했습니다.

당시 특검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구속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속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기자]

네,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는 오는 18일까지였습니다.

이 기간을 넘으면 석방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6개월간 구속 상태가 다시 유지됩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혐의나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면 법원 판단으로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구속 심문을 열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각각 들었습니다.

오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속 상태로 일반 이적 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영상편집 박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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