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최대 6개월’ 연장···이달 석방 물 건너가
임현경 기자 2026. 1. 2. 18:21
‘평양 무인기 투입’ 혐의···법원 “증거인멸 염려 있다”
당초 18일 구속 기간 만료···혐의 추가 땐 더 늘어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당초 18일 구속 기간 만료···혐의 추가 땐 더 늘어날 듯

법원이 12·3 불법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추가 구속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애초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이달 1월18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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