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일반이적죄' 추가 구속영장 발부… 최대 6개월 더 구속

조소진 2026. 1. 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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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등 '북풍'을 유도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는 2일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법원이 추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더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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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등 '북풍'을 유도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이에 따라 구속 만기를 16일 앞뒀던 윤 전 대통령은 최대 6개월 더 구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는 2일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공소장에 '북풍' 작전의 전모를 상세히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이 공모해 무인기 북한 침투 심리전단 살포 작전(A)·오물풍선 원점 타격 계획(B)·방공무기 이용 한강중립수역 상공 경고사격 계획(C)을 세웠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의 체면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북한을 심리적으로 자극하는 작전을 펼쳤다는 내용이다. A작전의 경우 2024년 10, 11월 총 9차례 진행됐으나 계엄 선포를 위한 긴장 조성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추가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것이 특검의 결론이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들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36쪽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이 (오물풍선) 원점 타격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오히려 불허했다"고 주장하는 등 군사적 긴장 고조 목적으로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론을 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략적 인내'를 강조하며 북한과의 군사충돌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게 대통령의 일관된 방침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024년 11월 중순 김 전 장관이 남미 순방 중인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로 원점 타격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오히려 이를 불허했다"고도 했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적 없으며 북한이 무인기 관련 성명을 낸 직후 "북한의 적반하장식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고, 북한은 늘 저래 왔다"는 취지의 김 전 장관 전화 보고를 받은 게 전부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전례가 드문 일반이적죄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방어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외환 혐의 관련 조사에선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일반이적 혐의의 핵심 공범이자 가장 윗선인 두 사람이 입을 열지 않은 상황에서는 범행 구상과 지휘 체계를 입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법원이 추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더 연장됐다. 지난해 7월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8일 만료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 구속될 수 있다.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지난달 24일 추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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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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