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반이적죄' 윤 추가 구속영장 발부…최대 6개월 구속

김지욱 기자 2026. 1. 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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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오늘(2일)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구속 기간 만기를 앞뒀던 김용현 전 장관과 여인형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일반이적죄 혐의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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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오늘(2일)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각각 들었습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7월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이달 1월 18일 만료 예정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구속 기간 만기를 앞뒀던 김용현 전 장관과 여인형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일반이적죄 혐의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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