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영양교사 검찰 송치는 교육활동 위축시킬 것”
조리실무사가 안전업무 책임자가 아님을 판단 후 불기소할 것 등 요구

최근 화성시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로 영양교사가 검찰에 송치된 사안과 관련해 교육계가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했다.
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사)대한영양사협회, (사)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 (사)대한영양사협회 경기도영양교사회, (사)대한영양사협회 경기도학교영양사회,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해당 학교 영양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는 급식 조리 과정에서 조리실무사가 조리기구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고자는 법정 의무 산업안전교육을 모두 이수한 상태였으며, 사고 직후 영양교사는 즉시 119 이송 조치 등 필요한 구호와 후속 조치를 이행하며 동료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다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영양교사를 형사 책임의 주체로 판단해 피의자로 전환해 검찰에 송치한 것은 법적 근거하지 않은 명백한 오판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영양교사는 조리실무사의 안전업무담당자가 아님 ▲영양교사는 학교 급식법에 따라 조리실무사의 위생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지도·감독하는 자로, 조리실무사의 산업책임자가 아님 ▲영양교사는 인사·노무관리 등의 권한이 없으며, 영양교사와 조리실무사는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관계임을 주장했다.
대한영양사협회 등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영양교사를 피의자로 특정하는 조치는 법적 책임 구조를 왜곡하고 교육 현장 구성원을 잠재적 형사 책임 대상으로 만들어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중대한 오판"이라며 "이는 교육활동과 학교급식 운영 전반을 위축시키고, 결국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영양교사에 대한 부당한 피의자 전환 즉각 철회하고 영양교사의 법적 직무를 명확하게 검토해 영양교사의 직무를 산업안전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조리실무사의 안전업무 책임자가 아님을 판단 후 불기소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해 영양교사 송치 결정은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완전히 무시한 기계적 법 집행이자 과도한 책임 전가라고 비판했다.
경기교사노조는 조리 중 발생한 개별 사고의 책임을 영양교사에게 묻는 것은 상식 밖의 처사이며, 이번 사례가 선례로 남는다면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는 담당 교사의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귀결돼 교육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구체적 안전관리 미실시'를 이유로 영양교사를 형사책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안전사고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책임 전가이자 산업안전 체계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례라고 비판했다.
/고륜형 기자 krh083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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