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금품 수수' 논란…'반환'했어도 처벌 못 피할 듯

오석진 기자 2026. 1. 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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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실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추후 금품을 반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강 의원의 뇌물·정치자금법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강 의원은 수차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누차에 걸쳐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됐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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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사진=뉴스1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실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추후 금품을 반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강 의원의 뇌물·정치자금법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오는 5일 강 의원을 고발한 고발인을 불러 조사한다. 고발인 조사를 기점으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4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서울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단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른바 '공천 헌금'이다. 실제 김경 시의원은 강서구 서울시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이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1억원 수수 내용을 상의한 녹음 파일이 최근 공개되기도 했다.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김 전 원내대표는 해당 사안이 "중대하다"고 경고했고, 강 의원은 울먹이며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뇌물죄는 반환 여부와 무관… 감형 여지는 있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사진=뉴스1

강 의원은 수차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누차에 걸쳐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됐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금품의 반환만으로 형사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검사 출신 변호사 A씨는 "뇌물은 공무원이 수수한 때 이미 범죄가 성립된다"며 "사후 반환은 의미가 없으나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뇌물 범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약속하면 성립된다.

A씨는 또 "뇌물죄의 보호 법익은 공무의 공정성"이라며 "금품을 수수한 시점에 이미 법익 침해가 생기기 때문에 돈을 반환하고 '해주지 않았다'는 논리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변호사 B씨는 "국회의원의 직무관련성은 폭넓게 인정되고 대가성 역시 넓게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영득 의사가 중요하다"고 했다. 영득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대법원은 과거 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으나 한달쯤 뒤 돌려준 공무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적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쇼핑백을 받을 당시 내용물을 몰랐고 현금이 든 것을 알게 된 즉시 반환하기 위해 공여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상대가 반환을 거부했다. 당시 재판부는 알게 된 즉시 반환하려고 시도한 점과 그 이후 현금 처분 없이 포장된 상태 그대로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영득의사가 없다고 봤다.

B씨는 "인지와 반환 사이 처분의 정황이 중요하다"며 "인지 즉시 반환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될 것 같다'는 논의 후 반환했다면 이는 유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지·반환 시점 등 따져볼 점이 무척 까다롭기 때문에 무죄를 받는 사례가 드물다"면서도 "공천 약속이 없었다는 것은 대가성을 부정하는 논리로 이것이 인정되면 정치자금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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