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올해 예산 증액

김동선 2026. 1. 2. 14: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안양시가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2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국토교통부) 또는 전세피해확인서(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받은 무주택자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피해자들이 조속히 주거 안정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주택 관내 소재·무주택자 대상…"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더팩트|안양=김동선 기자] 경기 안양시가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2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시는 피해자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대비 150%p 늘어난 50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시는 지난해 5월 해당 사업을 처음 시행해 25명에게 2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국토교통부) 또는 전세피해확인서(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받은 무주택자다. 피해 주택이 안양시에 소재하고 신청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지원 항목인 △월세(주거비) △이사비(이주 비용) △소송수행 경비(경·공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서류 검토를 거쳐 가구당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전세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피해자들이 조속히 주거 안정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