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몰래 친정엄마 세입자로…3억대 전세계약서 위조한 ‘간 큰’ 며느리

오상민 기자 2026. 1. 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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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시어머니 소유 아파트에 친정어머니를 세입자로 등록하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든 며느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울산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시어머니 B씨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시어머니의 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해 B씨가 A씨의 친정어머니인 C씨에게 전세보증금 3억2000만원에 아파트를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울산 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 위조 계약서를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아파트가 사실은 남편(2023년 10월 사망)이 어머니 명의를 빌려 산 것(명의신탁)이었고, 남편의 허락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자 관계인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 자금 거래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아파트가 남편의 단독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설령 남편 소유라 해도 어머니에게 3억원이 넘는 빚을 지게 하는 계약까지 남편이 허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