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해외 주식 양도세·연금저축 계좌로 세 부담 낮춘다] 삼성증권, 연말 절세 3종 전략 제시

2026. 1. 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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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절세 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증권은 이런 흐름에 맞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연금저축 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말 절세 전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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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절세 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증권은 이런 흐름에 맞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연금저축 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말 절세 전략’을 제시했다. 투자 성과뿐 아니라 세후 수익률까지 고려하는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제도별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먼저 ISA는 대표적인 절세 계좌로 꼽힌다. ISA는 과세 대상 금융 소득 가운데 최대 200만원(서민형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의무 보유 기간은 3년으로, 기간만 충족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연말을 앞두고라도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배당소득이나 과세 부담이 큰 국내 상장 해외 ETF 등 세금 민감도가 높은 상품을 중심으로 운용하는 것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특히 ISA 만기 이후 자금을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까지 연계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연말에 ISA를 개설하면 12월과 다음 해 1월 사이에 두 해의 납입 한도를 채울 수 있다는 점 역시 투자자가 참고할 만한 부분이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역시 연말 절세 전략에서 빠지지 않는 요소다. 해외 주식은 매매 차익이 발생할 경우 다음 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 경비,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해 산출된다. 여기에 22% 세율이 적용된다. 절세를 위해서는 같은 해에 발생한 차익과 차손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낮추거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기본공제 범위인 250만원 이내에서 수익을 실현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연말을 앞두고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며 손익을 조정하는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연금저축 계좌는 직장인을 중심으로 연말정산 절세 효과가 큰 상품이다. 연간 납입액 600만원 한도 내에서 13.2%에서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연금저축 계좌 내에서 ETF나 펀드에 투자할 경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즉시 과세되지 않아 장기적인 재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ISA, 해외 주식 양도세, 연금저축 계좌 등 제도를 활용해 투자 수익과 절세 효과를 함께 추구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며 “고객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절세 전략과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금융 투자 상품은 투자 원금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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