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전자담배 사용하면 수십만원 벌금..시행령 공포, 대대적 단속 시작

【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베트남에서 전자담배·가열담배를 흡연할 경우 사용자에게 최대 500만 동(27만45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따라 베트남을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2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담배·가열담배 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한 시행령을 공식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베트남 내에서 전자담배 또는 가열담배를 사용하는 개인은 300만 동(16만4700원)~500만 동의 벌금을 부과받고 사용 중인 제품은 압수돼 강제 폐기 조치된다. 또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전자담배·가열담배 사용을 방조한 사람도 500만동~1000만 동(54만9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조직·단체의 경우 벌금 수준은 개인의 2배가 적용돼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600만동(32만9400원)~1000만 동, 방조 행위에 대해서는 1000만 동~2000만 동(109만8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베트남 정부는 전자담배를 전자기기, 전자담배 액상 용기 및 액상을 포함한 제품으로, 가열담배를 전자기기와 특수 가공된 담배 제품을 포함한 제품으로 각각 명확히 정의했다.
앞서 2024년 11월 베트남 국회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2025년부터 전자담배와 가열담배의 생산·유통·수입·보관·운송·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규정을 시행하고,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자담배와 가열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역할을 맡았다.
베트남은 아세안 지역에서 6번째, 전 세계적으로는 전자담배·가열담배를 금지한 43개국 중 하나다. 베트남 내 전자담배·가열담배 사용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층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2015~2020년 동안 15세 이상 성인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0.2%에서 3.6%로 상승했다. 13~17세 학생 층에서는 2019년 2.6%에서 2023년 8.1%로 급증했다.
베트남 보건부는 이러한 추세가 청소년에게 특히 위험하며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2023년 한 해에만 전자담배와 가열담배로 인한 중독·질병으로 1224명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vuutt@fnnews.com 부 튀 띠엔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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