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크게 올렸어도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완화 '한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인상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가 지난해 12월 30일 발간됐다.
연구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단기적으로 비정규직의 상대적 임금을 개선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약화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8·2019 고율 인상 뒤 저임금 구간 시급↑…비정규직 임금 개선
2019년 이후에 격차 재확대…"사회보험료·영세사업장 지원 등 필요"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내년도 최저임금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25.12.31. 20hwan@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2/newsis/20260102121153099oowt.jpg)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인상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가 지난해 12월 30일 발간됐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 효과는 매해 논란 거리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기조 아래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16.4%,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을 10.9% 인상하는 등 큰 폭 인상을 단행했다.
연구자는 이 같은 정책 기조가 고용형태별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했다.
임금근로자를 시간당 임금 수준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집단, 최저임금 영향집단, 차상위 임금집단 세 그룹으로 나눴다.
미만집단은 해당 연도의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집단이고, 영향집단은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간이다. 차상위집단은 직접적인 영향은 적지만 간접적인 파급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들이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고인상기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모든 집단에서 임금분위(25·50·75분위)가 상승했다. 임금분위는 임금을 낮은 순으로 나열했을 때 25·50·75% 지점의 임금 수준을 뜻한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영향 집단에서 중윗값과 하위분위의 임금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두 집단은 비정규직 비중이 절반가량으로 높은데, 최저임금 인상이 주로 비정규직 임금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같은 임금 격차 축소가 지속되지는 않았다.
최저임금 영향집단은 2018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이후 비정규직의 시급이 크게 상승하면서 정규직과 격차가 줄었다. 하지만 2019년 이후에는 다시 격차가 확대됐다.
차상위임금집단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 기간에 걸쳐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평균 시급 수준을 유지했고, 임금 상승 추세 역시 완만하게 지속됐다. 반면 최저임금 미만집단은 전체 기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의 평균 시급을 보였고 2018년 이후에도 임금 증가폭이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단기적으로 비정규직의 상대적 임금을 개선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약화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임금수준 조정 만으로는 지속적인 격차 완화가 어렵기 때문에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보전, 영세사업장 대상 맞춤형 지원 등 보완정책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며 "산업별·고용형태별 이질적 영향을 고려해 정책 부담이 특정 계층이나 부문에 집중되지 않도록 차등적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여진, 속옷 화보 찍은 이유…"몸 보여줄 사람 없어 홧김에"
- 김재중, 리프팅 시술 고백…"중력의 힘 어쩔 수 없더라"
- 유재석 "'런닝맨' 촬영 중 추락 사고…눈썹 위 찢어져 응급실행"
- '불륜 의혹' 상간남, 숙행 감쌌다 "'엘베 키스' 때 동거 안 해"
- 프듀 출신 톱 걸그룹 멤버, 6세 연상 아이돌과 결혼
- 나나, 강도 역고소 심경 "무너지지 않을 것"
- "아무나 안 주는 황금약"…박나래 주사이모 정체
- 남편과 다투다 25층서 추락한 여성, 기적적 생존
- '111만 뷰티 유튜버' 다또아, 29세로 사망
- 이혼 후 임신 이시영 "둘째 출산 위험…자궁적출 가능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