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차 바꾸면 최대 680만 원 지원… 2026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 어떻게?

소장섭 기자 2026. 1. 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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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앞으로 10일간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기존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한다.

2026년부터는 국내 출시가 예정된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 전기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새롭게 시작된다.

이후 지자체가 보급사업 공고를 실시하면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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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 공개... 10일간 의견수렴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앞으로 10일간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국내 전기차 시장의 보급 확대 흐름을 이어가는 동시에,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와 신기술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보조금 지침을 개편해 왔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2024년 수요 정체(캐즘) 국면을 지나 2025년 연간 약 22만 대로 역대 최대 보급 실적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회복했다. 이는 기업의 제품 다변화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맞물린 결과로 평가된다.

2026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확정되면,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는 기존 최대 580만 원에서 최대 68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베이비뉴스

◇ 전기승용차 보조금 단가 유지… '전환지원금' 신설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단가는 2025년 수준을 유지한다.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국비 보조금은 300만 원으로 동결되며, 승합·화물차 역시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아울러 기존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는 기존 최대 580만 원에서 최대 68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전환지원금은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대상으로 하며, 하이브리드차는 제외된다. 가족 간 증여나 형식적 거래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 소형 전기승합·중·대형 전기화물차 보조금 첫 도입

2026년부터는 국내 출시가 예정된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 전기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새롭게 시작된다. 소형 전기승합차는 최대 1,500만 원, 중형 전기화물차는 최대 4,000만 원, 대형 전기화물차는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의 경우 소형은 최대 3,000만 원, 중형은 최대 8,500만 원으로 지원 기준이 조정된다.

◇ 성능·가격 기준 강화… 고성능·가성비 차량 유도

정부는 소비자 선호를 반영해 충전속도,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 등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차년도 기준 상향도 예고했다. 고속 충전이 가능한 전기승용·화물차와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전기화물차에 대한 추가 지원 요건이 강화된다.

또한 전기승용차 전액 보조금 지원 가격 기준은 2027년부터 기존 5,3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소형 전기화물차에는 전액 지원 가격 기준이 새롭게 도입된다.

◇ PnC·V2G 등 신기술 도입 장려… 제작·수입사 평가제 신설

전기차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간편 결제·충전(PnC), 차량 외부 전력공급(V2L), 양방향 충·방전(V2G)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대한 추가 지원도 확대된다.

아울러 보급사업 참여 제작·수입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기술력, 사후관리 역량,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해, 보조금만 수령하고 철수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해당 제도는 2026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안전·교통약자 지원도 강화

정부는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보조금 요건으로 신설하고,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에는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개편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후 지자체가 보급사업 공고를 실시하면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편안은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며 "정부의 조기 보급 노력에 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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