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총 “영양교사 송치는 교원 책임 벗어난 과도한 법적 판단”

경기교총이 화성시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영양 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수사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교원의 책임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과도한 법적 판단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2일 경기교총은 "이번 사고는 지난 7월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가 핸드믹서기로 조리 중 손가락을 다친 안전사고로, 즉각적인 응급조치와 치료를 거쳐 현재는 회복 단계에 있으며 학교 복귀를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고소나 민원 제기조차 없는 상황에서 영양교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불원서 제출 이후에도 검찰에 송치된 것은 교육 현장의 현실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해 "수사기관은 영양교사가 핸드믹서기 사용 및 청소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과 개별 기구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며 "그러나 학교 급식실은 이미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와 체계적인 안전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개별 기구의 모든 사용·청소 과정에 대한 미시적 위험성 평가까지 교사의 형사책임으로 연결하는 것은 관리·감독 책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한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경기교총은 "이와 같은 논리라면 조리도구뿐 아니라 교실의 가위, 과학실 실험기구, 체육 수업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 역시 교사의 형사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교육활동 전반을 위축시키는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 교육활동과 학교 급식은 본질적으로 위험요소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집단적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사고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교사들은 교육활동보다 법적 책임을 먼저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결국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본 사안을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닌 모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며, 억울한 상황에 처한 영양교사를 끝까지 보호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9일 화성시 동탄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는 조리실무사 A씨가 믹서기를 사용하던 중 전원이 작동하면서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났다. A씨는 병원에서 봉합 치료를 받고 현재는 회복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경찰은 급식실 안전관리 책임자인 영양교사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관리 책임을 이유로 영양교사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영양교사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교육청은 피고인 조사부터 안심콜 탁을 통해 변호사 비용을 지원했다.
/고륜형 기자 krh083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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