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유족, 트럼프에 편지…"진상규명 국제사회에 호소"

최인선 기자 2026. 1. 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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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진 씨. 〈사진=연합뉴스〉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 씨의 유족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에 따르면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 씨 유족은 오늘(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영문 편지를 작성해 주한미국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서한 전달은 서해 피격 사건 1심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피고인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 기한 마지막 날에 이뤄졌습니다.

피살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는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A4 3장 분량의 영문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은 편지에서 "현 이재명 정부 아래에서는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마음으로 서한을 썼다고 적었습니다.

유족은 서한에서 사건 당시 상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2020년 9월 22일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 북측 해역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총살된 뒤 시신이 훼손됐으며 당시 문재인 정부가 구조나 송환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피해자는 고등학생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유족 측은 "당시 정부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월북했다고 발표했지만 정권 교체 이후인 2022년 6월 한국 정부는 월북이 아니라고 공식 발표했다"며 "이후 다시 월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족은 가족을 잃은 슬픔을 넘어 국가로부터 반복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한에는 정보 은폐 의혹도 담겼습니다.

유족은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가 발견돼 끌려다니고 총살당하는 전 과정을 첩보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자진 월북자로 낙인찍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보공개 소송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대통령기록물 지정으로 핵심 자료가 봉인됐다는 주장도 다시 제기했습니다.

최근 1심 재판에서 당시 고위 공직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점도 문제로 언급했습니다.

유족 측은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그럼에도 현 정부의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대표가 피해자 중심이 아닌 피고인 중심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특검 주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이재명 대통령의 '이상한 기소' 발언을 거론하며 "이는 검찰의 항소를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것으로, 유족에게 또 다른 국가적 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족은 2022년 9월 미국을 방문해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오토 웜비어 씨의 부모를 만나 연대를 논의한 사실도 서한에 담았습니다.

유족은 "웜비어 가족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으며 언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한 말미에서 유족은 "이 사건은 단순한 국내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자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묻는 중대한 인권 문제"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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