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괴한에 되레 피소…"정당방위, 살인미수 주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기자 나나의 자택에 침입했던 강도 A씨가 나나를 되레 역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말, 나나를 특수상해와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나나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한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6시경,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를 통해 나나의 구리시 자택에 침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Dispatch=박혜진기자] 연기자 나나의 자택에 침입했던 강도 A씨가 나나를 되레 역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말, 나나를 특수상해와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나나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한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6시경,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를 통해 나나의 구리시 자택에 침입했다. 그는 흉기를 든 채 금전을 요구했다. 나나가 몸싸움 끝에 A를 제압, 경찰에 신고했다.
그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은 부상을 당했다. A씨 역시 턱부위에 열상을 입었다. 경찰은 나나가 A씨에게 입힌 상해를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방어 과정에서 심각한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 하지만 A씨는 해당 행위를 살인미수로 주장했다.
나나 측은 흠집 내기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써브라임'은 2일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바 있다"면서 "특히 흉기로 무장해 나나와 그 가족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A씨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가 없다"며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디스패치DB>
Copyright © 디스패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