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외교적 결례”…정보통신망법 美정부 우려 표명에 민주당 ‘발끈’

한수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han.sujin@mk.co.kr) 2026. 1. 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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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하자, 민주당 일각에서 '외교적 결례'라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미국 측이 우려를 표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로, 지난달 2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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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득구 “외교 예의 지켜라” 지적
“자국 기업 이익 보호? 오만이며 독선”
야권 “한미간 외교통상 마찰 가능성”
진화 나선 외교부…“美와 소통”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하자, 민주당 일각에서 ‘외교적 결례’라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득구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새해 첫날, 바다 건너 들려온 이 소식에 가슴이 부글부글했다”며 “한 국가의 법 개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은 명백한 내정 간섭이며, 외교적 결례”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의 입장을 떠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감정을 느낀다”며 “미국이 내세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당연히 지켜야 할 가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허위조작의 자유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는 허위조작 가짜뉴스는 자유가 아니라 폭력이고 범죄다. 허위조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온라인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응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말하기에 앞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의 노력부터 존중했어야 한다”며 “미국의 이번 개입이 자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주권국가의 입법권까지 흔들려는 태도는 오만이며 독선”이라고 맹비난했다.

강 의원은 “국가 간에는 분명히 지켜야 할 선이 있다. 동맹국이라면 더욱 그렇다”면서 “미국은 부디 외교적 예의부터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선 한미 간 외교·통상 갈등 비화 우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미국의 공개 우려 표명으로 정치권에서는 해당 법안이 한미 간 외교·통상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미 국무부가 한국의 국내정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은 1979년 김영삼 의원 제명 사태 당시처럼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향후 심각한 한미간 외교통상 마찰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정부의 내정 간섭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국경을 넘어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고 위협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을 조장’할 수 있다는 미 국무부의 의견이 뼈아프게 다가온다” “자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에 우리 정부가 쉽게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며 “한미동맹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진화에 나섰다. 외교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측이 우려를 표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로, 지난달 2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특히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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