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강도에 역고소 당해…소속사 "반인륜적 행위, 법적 조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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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신의 집에 침입한 강도로부터 역고소를 당했다.
소속사 써브라임은 2일 공식 입장을 통해 "나나에 대한 강도상해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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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제압 과정 '살인미수' 주장
소속사 "유명인 악용한 2차 피해"

[더팩트ㅣ최수빈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신의 집에 침입한 강도로부터 역고소를 당했다.
소속사 써브라임은 2일 공식 입장을 통해 "나나에 대한 강도상해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 과정에서 나나와 그 가족은 심신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며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본 사안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나나의 거주지에 30대 남성 A 씨가 침입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나나와 그의 어머니는 몸싸움 끝에 A 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으나 이 과정에서 신체적 부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됐으며 최근 수사 과정에서 나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제압 과정에서 나나가 가한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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