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강도짓 벌여놓고 되레 "살인 미수"…분노한 나나의 결단

김진우 기자 2026. 1. 2. 10: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택에서 강도 피해를 당한 배우 겸 가수 나나가 강도로부터 역고소를 당했습니다.

나나 측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새벽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특수강도상해혐의로 구속된 30대 A 씨가 최근 수사 과정에서 나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택에서 강도 피해를 당한 배우 겸 가수 나나가 강도로부터 역고소를 당했습니다.

나나 측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새벽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특수강도상해혐의로 구속된 30대 A 씨가 최근 수사 과정에서 나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범행 당시 나나와 모친이 흉기를 든 A 씨를 제압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이 다쳤고 A 씨도 자기가 가져온 흉기에 턱을 다쳤습니다.

A 씨는 이 제압 과정에서 나나가 가한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A 씨는 수사 초기에 범행을 인정했지만, 최근 진술을 번복해 "범행 당시 흉기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원래 나나 측은 선처를 고려했지만 A 씨의 역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합의 불가' 원칙을 세웠고, 진행 중인 재판과 별개로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나나와 모친이 A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입힌 상해는 정당방위로 인정됐습니다. A 씨는 구속된 직후 체포 당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 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취재 : 김진우, 영상편집 : 채지원, 제작 : 디지털뉴스부)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