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제압한 강도에 역고소 당했다…“살인 미수” 주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 강도 침입 피해를 당한 뒤 가해자로부터 역고소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형법상 정당방위의 범위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소속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 배우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본 사안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2일 공식 입장을 내고 “당사 소속 배우 나나에 대한 강도상해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 과정에서 나나 배우와 그 가족은 심신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소속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 배우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본 사안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아티스트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나나는 지난해 11월 자택에 강도가 침입하는 피해를 입었다. 피의자 A 씨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이 흉기로 무장한 A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한 상해는 정당방위로 인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씨는 최근 진술을 번복하며, 당시 제압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나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현재성·상당성 논란…나나 강도 사건, 법의 경계는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실제로 위험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한 방어 행위여야 하고, 대응의 방식과 수위도 사회통념상 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해 위협이 이미 끝난 뒤 가해자를 추격하거나 보복하는 수준까지 나아가면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지만,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대를 제압한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 역시 침입 당시의 위험성, 흉기 사용 여부, 제압이 어디까지 이어졌는지와 그 시점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거론되고 있다.
강도 피해자가 역고소를 당하는 구조 자체가 또 다른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범죄 피해 상황에서의 방어권 보호와 2차 가해 방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연차 이틀 내면 설날 9일 연휴…새해 빨간날 보니
- 일몰을 일출로? 경찰청 ‘독도 새해 해돋이’ 사진 논란
- 해돋이 보러 가던 70대女 뺑소니 차에 치여 숨져
- ‘스토킹 피해’ 이수진, 치과 폐업후 심경…“이 나이에 버스 탈줄은”
- ‘복무 태만’ 송민호 병역법 위반 기소…묵인한 관리자도 재판행
- 이재명 “국회·대통령 집무실 세종으로…임기 내 건립”
- [송평인 칼럼]대선 경쟁이 팽팽해지기 위한 3가지 조건
- [속보]한은, 기준금리 연 2.75% 동결
- 권성동 “이재명, 공수처 강화 공약은 대규모 정치보복 빌드업”
- 헌재 “권한대행이 재판관 지명, 극심한 혼란 생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