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 놓고 한·미 통상 갈등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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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의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해당 법안이 한·미 간 외교·통상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승인한 네트워크법 개정안이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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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정 국가·기업 겨냥 아냐”…여야 대응 엇갈려

미국이 한국의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해당 법안이 한·미 간 외교·통상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승인한 네트워크법 개정안이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밝혔다.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판에 가세했다.
이에 정부는 진화에 나섰다. 외교부는 1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부터 미국 측 우려를 인지하고 설명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는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논란이 법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로우키’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법안 처리에 참여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은 허위·조작정보 피해자에게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의 규제 권한을 확대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외교·통상 마찰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국내 입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향후 한·미 간 심각한 외교·통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법 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여야 재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미국은 정보통신망법이 유튜브·페이스북 등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법안의 모델로 거론되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해서도 보복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미국과의 소통을 통해 오해를 좁히겠다는 방침이지만, 외교가에서는 이번 사안이 새로운 외교·통상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성훈 기자 lllk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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