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가 北에 보낸 ‘한강하구 수로도’ 공개” 요구에…2심도 “국가기밀이라 안돼”

임정환 기자 2026. 1. 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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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 자유통일당 소속 후보로 출마했다가 사퇴한 구주와 변호사가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도'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구 변호사는 "정부가 2019년 판문점에서 이뤄진 군사실무접촉을 통해 한강하구 수로도를 북한에 전달했다"며 '적국에 공개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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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변호사 ‘적국에 공개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소송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뒤 도보다리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AP 연합뉴스

지난 대선에 자유통일당 소속 후보로 출마했다가 사퇴한 구주와 변호사가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도’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구 변호사는 “정부가 2019년 판문점에서 이뤄진 군사실무접촉을 통해 한강하구 수로도를 북한에 전달했다”며 ‘적국에 공개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구 변호사가 국립해양조사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구 변호사는 2024년 7월 해양조사원에 한강하구 해도와 관련한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구 변호사는 정부가 2019년 판문점에서 이뤄진 남북군사실무접촉을 통해 한강하구 수로도와 관련 자료 일체를 북한에 전달했다며 ‘적국에 공개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강하구 수로도는 2018년 9·19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 남북 공동조사를 통해 만들어진 뒤 2019년 1월 말 북한에 전달됐다. 이듬해 해양조사원은 수로도를 ‘3급 비밀’로 지정했다.

1심은 지난 6월에 “정부가 남북 관계의 진전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익을 고려해 공동수로조사 결과로 작성된 수로도를 북한에 전달하기로 결정한 것이, 3급 비밀로 지정된 수로도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동일한 층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2심은 구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는 이 사건 수로도 전달과 관련해 전 대통령 등 공무원들을 간첩죄 혐의로 고발했으나 각하 결정을 받았다면서, 이는 곧 이 사건 수로도가 국가 기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각하 결정은 수로도 제작 및 전달 경위에 비춰 관련자들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해 간첩죄 등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유로 하고 있으므로, 각하 결정만으로 이 사건 수로도가 국가기밀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 변호사가 상고해 이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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