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농산물 기준가격 보전 ‘가격안정제’ 시동…사회 안전망 넓힌다
농어촌기본소득 10개 군서 첫발
햇빛소득마을 100곳 이상 선정
양곡관리법 시행 쌀 수급 조절
양돈농가에 신형 마커백신 공급
[비농업분야]
기여금 높인 ‘청년미래적금’ 출시
출산 등 국민연금 크레디트 확대
‘모두의 카드’ 도입 교통비 경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상향


올해 이재명정부의 핵심 농정과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구감소지역 10곳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닻을 올린다. 햇빛소득마을도 연내 100곳 이상 선정될 전망이다. 여러 먹거리지원사업이 확대 추진되고 전략작물직불제도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 어떤 점이 바뀌는지 농업분야와 비농업분야로 나눠 알아본다.
◆농가소득 높이고 경영안전망 두텁게=정부가 농가소득을 지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꺼낸 농어촌기본소득사업이 첫발을 뗀다. 지역주민에게 월 15만~2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에서 2∼3월 개시돼 2년간 추진된다.
마을주민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주도해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도 드라이브를 건다. 지난해 12월 ‘수도권 영농형태양광 시범단지’로 선정된 경기 안성·화성을 시작으로 햇빛소득마을이 연내 100곳 이상 선정된다.
농가소득 안전망 역할을 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강화된다. 수급조절용벼·수수·율무·알팔파가 대상품목에 추가된다. 단가는 1㏊당 벼 500만원, 수수 240만원, 율무·알팔파 250만원이다. 기존 품목인 하계조사료·옥수수·깨의 지급단가도 각각 550만원·150만원·150만원으로 오른다.
농업정책보험 제도는 농가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8월15일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이로 인한 손해는 할증에서 제외한다.
◆건강·주거 등 생활·복지 서비스 강화=이달부터 농민의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이 종전 1인당 4만6350원에서 5만350원으로 오른다.
생계급여가구 중 34세 이하 청년이 있는 가구도 농식품바우처를 받는다. 지난해까진 임산부,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가구만 받았다.
전국 초등 늘봄학교 1·2학년에게 주 1회 제공하는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4월부터 재개된다.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천원의 아침밥’은 1월부터, 월 4만원의 점심값을 지원하는 ‘직장인 든든한 한끼 지원’은 하반기 시행된다.
건강증진서비스도 확충된다. 농촌 왕진버스 대상지가 112개 시·군으로 넓어지고, 5곳에서 시범 운영됐던 재택진료와 비대면 정신건강서비스는 올해부터 10개 시·군에서 운영된다.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에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이 도입된다. 주민으로 구성된 수거지원단이 생활·영농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한곳당 1억∼3억원이 지원된다.
농촌 빈집 한채당 최대 700만원이었던 철거비 지원금은 1600만원으로 인상된다.
◆적극적 수급정책 추진=8월27일부터는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른 쌀 수급정책이 제도화된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급정책을 펼쳤음에도 생산이 과잉되거나 가격 하락이 발생하면 시장 격리 등의 대책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내려가면 기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안정제’도 8월27일 시행된다.
노지 채소류 중심으로 운영했던 ‘채소가격안정제’는 1월1일 ‘안정생산·공급지원사업’으로 개편됐다. 대상 품목이 사과·배 등 과수까지 확대됐다.
올해 마늘·양파 대상으로 밭작물 지정출하 시범사업이 도입된다. 정부의 수매비축과 달리 농협이 품목을 매입하고 출하해 수급 조절하는 방식이다.
◆가축질병 방역 강화·축산경쟁력 제고=1월1일부터 전국 양돈농가에 신형 돼지열병(CSF) 마커백신이 전면 도입됐다. 기존 백신은 더이상 접종하지 않는다.
가축질병 방역관리 우수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도 실시한다.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살처분 제외 선택권 등 방역조치를 완화하거나 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1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 상반기 시행한다.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인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7월23일 시행된다.
지유리 기자
◆청년·노후 소득·생활안정=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만기를 3년으로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을 높인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된다. 정부기여금 지원 비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다.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사적연금을 종신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분리과세 세율을 4%에서 3%로 낮추고, 퇴직소득(회사부담분)을 연금계좌 납입 후 장기 연금으로 수령할 때의 세제혜택도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8년간 보험료율을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은 43%로 조정된다.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아부터 적용돼 12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던 상한 규정은 폐지된다. 군 복무 크레디트 역시 최대 12개월로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돼 최저생활 보장이 강화된다. 1인가구 7.2%, 4인가구는 6.51% 인상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가 정해진 비율에 따라 인상된다.
2월부터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보장을 위해 ‘생계비계좌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1인 1계좌로 월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를 금지한다. 또한 급여채권,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를 확대한다.
◆양육·교육 부담 완화=2026년에는 자녀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녀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기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이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수와 무관했던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기본한도는 자녀당 50만원씩(최대 100만원) 상향되며,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씩(최대 50만원) 확대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도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되며 학부모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납부 금액에서 자동 차감 방식으로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소득구간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교통·지역 생활편의 확대=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가 확대된다. 올해부터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기준금액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전액 환급해주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기존 케이(K)-패스 이용자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장 유리한 환급 방식이 적용되며, K-패스(기본형)의 만 65세 이상 고령자 환급률은 30%로 상향된다.
또한 지역활력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기부액에 대해 공제율을 40%로 확대하고, 농어촌 인구감소지역(20곳)을 여행하는 국민에겐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역화폐로 환급해 지역소비를 유도한다.
◆건강·재난·환경 안전 강화=올해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해 56·66세를 대상으로 폐기능검사가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새로 포함된다.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금연서비스와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연계해 질환 악화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2월부턴 고령자가 원하는 체육활동을 거주지 인근에서 즐길 수 있도록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노인복지관·자치센터 등의 스포츠강좌를 무료로 제공한다.
자연재해에 대비해 경보 체계도 강화한다. 기존에 공습이나 지진, 해일 상황에 사용하던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태풍·홍수·산불 등 주민의 긴급 대피가 필요한 경우 확대 운영한다. 시간당 100㎜ 이상 재난성 호우가 발생하면 별도의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 주의보’도 새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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