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범죄 보호관찰 처분 年 1만건… 관찰관 부족에 관리 ‘구멍’
1명당 98건 담당, OECD 평균의 3배… 재범 고위험군 놓쳐 범죄 사례도
관찰대상 통제 권한 없는 것도 문제… 美선 비상시 관찰관이 직접 체포

특히 그는 범행 수 시간 전 이별을 통보한 여성의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가 경찰에 임의동행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그가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호관찰관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흉기 소지와 협박 신고라는 명백한 재범 위험 신호가 포착됐음에도 기관 간 공조 부재로 인해 참극을 막지 못한 것. 아무런 제재 없이 풀려난 그는 곧바로 다시 흉기를 구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 성범죄 보호관찰 늘지만 인력 제자리
그처럼 성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범죄자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은 늘지 않아 재범 고위험군을 놓치는 등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호관찰은 성범죄 등으로 징역을 살고 출소했거나 집행유예, 가석방 등으로 풀려난 범죄자가 재범하지 않도록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제도다. 전자발찌 착용이나 주거지 제한, 음주 제한 등을 지키지 않으면 집행유예 취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보호관찰 대상 범죄가 스토킹, 마약, 음주운전 등으로 계속 넓어지는 반면 이들을 관리할 인력은 부족하다는 점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보호관찰소 근무 인력은 총 1852명으로 보호관찰관 1명당 98.3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32.4건의 3배가 넘는다.
자연히 보호관찰관이 관찰 대상자를 면밀히 살피기가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단기간에 전자감독, 고위험 대상과 관리 등 많은 보호관찰 제도를 도입했다”며 “그러나 이에 따른 인력 확충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관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현장 통제권 없는 ‘종이호랑이’

실제로 현장에선 부실한 보호관찰이 치안 공백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인천에서는 강간상해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전자발찌를 차고도 외출·음주 제한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5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2023년 10월에는 강도상해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40대가 ‘특정 시간대의 외출 금지’ 준수 사항을 여러 차례 어기고 보호관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감독에 불응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전문가들은 해외 보호관찰 제도를 참고해 재범 예방의 사각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한다. 영국의 경우 재범 위험이 높게 평가된 범죄자의 위치를 보호관찰 당국과 경찰이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가석방 기간에 준수 사항을 위반하면 24시간 안에 재구금하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미국 네바다주에서는 성범죄자 보호관찰관이 비상시 영장 없이도 대상자를 압수수색하거나 체포할 수 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재범 위험 예측 능력을 높이고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감시·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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