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어 프랑스도 15살 미만 SNS 금지 추진…9월 새 학기부터

프랑스가 9월 새 학기부터 15살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막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도 고등학교로 확대하려 한다.
31일 르몽드 등 보도를 보면, 프랑스 하원은 이런 내용의 디지털 경제 신뢰법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논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우선 “온라인 플랫폼이 15살 미만 미성년자에게 온라인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플랫폼들은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용자 연령을 확인해야 하며, 15살 미만인 기존 계정은 정지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DMA)상 소셜미디어로 분류되는 모든 서비스다. 이 법은 소셜미디어를 “이용자가 서로 연결돼 소통하며, 여러 기기에서 채팅·게시물·동영상·추천을 통해 콘텐츠를 공유하고, 다른 이용자 콘텐츠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틱톡·인스타그램·스냅챗 등이 규제 대상에 오를 것으로 르몽드는 내다봤다.
법안은 또 고등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에프페(AFP) 통신에 따르면 현재는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만 이런 조처가 적용되는데, 실제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을 선정적인 콘텐츠나 사이버 괴롭힘 등에 노출한다는 지적이 수년간 일어왔다. 이에 법안은 “수많은 연구가 청소년의 과도한 디지털 화면 이용이 초래하는 위험들을 확인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이날 새해 전야 연설에서 “우리 아이들과 십대들을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 화면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프랑스에 앞서 오스트레일리아는 지난 12월10일부터 16살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한 바 있다. 덴마크와 말레이시아도 비슷한 조처를 추진 중이며, 독일 디지털 장관도 최근 이런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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