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경남 재난안전제도] 재난대응 강화·안전보험 도입… 위험에서 도민 지킨다

권태영 2026. 1. 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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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 대피훈련 정례화·긴급재난문자 장문화 도, 재난 피해 보장 확대… 보험금 중복 수령 가능 민생침해 범죄 기획수사 중심 상시 대응 체계 구축우수·다수 신고자 선정, 포상금 5만~30만원 지급도
지난해 경남 지역은 산청·하동 대형 산불에 이어 산청 등 서부경남의 극한호우 등 자연재해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냈다. 경남도는 올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재난 안전 제도를 준비 중이다.

◇경남도 재난안전관리 기본 조례 개정= ‘경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지난해 12월 경남도의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가 이달 중 공포되면 재난 대비 체계적 도민 안전 우선 대응 체계 구축 기반이 마련된다. 이 조례는 기후 위기로 과거와 달라진 복합 재난 양상에 대비해 대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광역 단위 관리계획 수립, 자발적 대피 유도를 위한 예산 지원 등 내용을 담아 더 신속하고 명확한 주민 대피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광역 단위의 재난 대피관리계획을 수립해 시군별 대피 대응력 격차를 줄이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대피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이 참여하는 대피훈련을 정례화해 산불·호우·태풍·대설 등 재난 시 도민의 혼란 없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강화하고 현장 대응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민 대피명령은 긴급재난문자 발령을 원칙으로 하고, 올해 하반기 정보 전달 글자 수도 90자에서 157자로 늘려 구체적인 대피 대상·지역·장소를 도민에게 신속하게 알린다. 또 스마트폰 등 정보화 취약 계층에게 재난 위험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지진·해일뿐만 아니라 산불·호우 등 재난 시에도 민방위 사이렌 재난경보를 확대한다.

재난 시 기존 행정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마을주민이 대피의 주체가 되는 민·관 협력 대피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재난 대비 우수마을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마을 단위로 적극적으로 재난 대피 훈련을 한 도내 우수마을 3곳을 선정해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등 재해 예방·복구를 위한 1억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민안전보험 도입= 경남도는 예기치 못한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난이나 화재, 산불 등 사회재난, 그 밖의 사고로 인적 피해를 입은 도민의 일상회복을 강화하기 위해 도민안전보험을 도입한다. 도는 창원 등 18개 전 시군에 6억5000만원을 지원해 보장을 확대한다. 도민안전보험은 1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시군민안전보험 가입 보험료를 지원해 보장 항목을 확대하고 보상 한도를 상향하는 것이다.

도내 시군 전입·전출 시 별도 가입, 해지 절차는 필요 없다. 도내 시군으로 전입 시 그 시군의 도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도내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에도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탈퇴되고, 전입한 지역의 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만 15세 미만 도민의 사망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사망 담보가 아닌 후유장해와 기타 보장항목은 똑같이 보장받을 수 있다.

실손담보(의료비 등) 제외 사망, 후유장해 담보는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의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지급이 가능하다. 재난 발생 시 국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도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도민안전보험 보험료는 도와 시군에서 부담하므로 도민들이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없다.

올해 중 시군별로 가입된 시군민안전보험을 갱신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1일부터 적용되는 곳도 있으며, 9월 22일부터 갱신 적용되는 지자체도 있다.

국내 사고 발생지역과 관계 없이 가입 시군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해당 시군에서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군이나 보험사를 통한 약관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

◇경남 특사경 제도=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와 시책을 한층 강화하고,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중심의 상시 대응체계를 본격 운영한다.

도 특사경은 △환경(폐기물·폐수) △먹거리(유해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생활안전(불법 의약품) △자연보호(무등록 야영장)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5대 분야 중심 기획 수사를 전개한다. 또 석유 불법유통(가짜 석유), 청소년(유해약물), 생명(동물호보) 분야 등 파급력이 큰 사회적 이슈 분야도 선제적·집중적인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속 위주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반 사례를 최소화하는 예방 중심의 수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도민 누구나 민생침해 범죄를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24시간 온라인 제보 게시판을 운영한다. 이 게시판은 경남도 누리집을 통해 접속 가능하며, 접수된 제보는 특사경의 수사 자료로 활용하고 제보자에게는 신속히 처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기획 수사 전후 홍보 강화로 재발 방지에 노력한다. 도 특사경은 위반 사례 발생을 줄이기 위해 기획수사 착수 전과 후에 언론 홍보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관련 업계에 자진 시정 기회를 제공하고, 수사 결과와 처분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려 유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안전신고 포상제= 도민이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신고 포상제’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포상 대상이 되는 안전신고는 실제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고로 계절별 집중 신고(풍수해, 폭염·한파 등), 도로·시설물 파손과 고장, 건설·공사장 위험 요소, 교통·보행 안전 저해 요인, 소방안전·화재 위험 요소 신고 등이 해당된다. 불법주정차, 신호위반 등 행정처분(과태료·범칙금)이 수반되는 신고나 단순 생활불편 신고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반기(1~5월)와 하반기(6~10월)에 접수된 안전신고 중 위험 개선 효과 등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상금 지급심의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신고자와 다수 신고자를 선정하고 반기별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인원은 위험개선 우수 18명, 실적 우수 96명 총 114명으로 각 분야별 포상금은 위험개선 우수 15만~30만원, 실적 우수 5만~12만원의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 앱, 안전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안전정책과(☏ 055-211-2723)로 문의하면 된다.

◇민간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 경남도는 중앙정부의 ‘산재와의 전쟁’ 기조에 맞춰 이달 고용노동부의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공모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도내 산업재해 현황을 고려해 소규모 제조업종과 외국인·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해시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내에 ‘경남 산업안전체험교육장’이 2030년 준공된다. 도내 노동자의 안전교육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산업안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총사업비 349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500㎡ 규모로 건립된다.

또 도는 민간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력 구축 지원 △안전수칙 준수 등의 안전의식 제고 △민관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의 3대 과제를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권태영 기자 media98@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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