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유증 효력 이미 발생"…영풍·MBK 의혹 제기에 반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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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010130)이 미국 제련소 설립을 위해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 효력은 대금 납입이 완료됨에 따라 이미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1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가 크루서블 JV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대로 대금 납입이 완료됐고, 한국예탁결제원 전자등록까지 최종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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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납입 완료, 허위사실 유포 책임 물을 것"

(서울=뉴스1) 김성식 한유주 기자 = 고려아연(010130)이 미국 제련소 설립을 위해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 효력은 대금 납입이 완료됨에 따라 이미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신주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주 발행 효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영풍·MBK파트너스의 의혹 제기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고려아연은 1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가 크루서블 JV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대로 대금 납입이 완료됐고, 한국예탁결제원 전자등록까지 최종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상법 제423조를 근거로 "신주 발행 효력 발생 시점은 주식발행대금의 납입기일 다음 날"이라며 "크루서블 JV에 대한 신주 발행 효력은 대금 납입 다음 날인 2025년 12월 27일 자로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주 발행 효력에 대해 일각에서 허위·왜곡 주장을 생산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영풍·MBK파트너스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주장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크루서블 JV는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州) 비철금속 제련소 건설을 위해 미국 정부, 방산업체와 설립한 현지 합작법인이다. 앞서 영풍·MBK파트너스는 이날 투자업계를 인용, 고려아연이 크루서블 JV에 배정한 신주가 등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신주 발행 효력이 불분명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사회를 열어 유상증자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고려아연은 신주 발행액이 원화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발행가액과 다르다는 영풍·MBK파트너스의 주장에 대해선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발행액이 명확히 결의됐고 이는 이사회 자료에 명백히 기재돼 있다"며 "해당 내용대로 대금 납입까지 완료된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유상증자 신주 발행액이 2조 8508억 원에서 2조 8336억 원으로 172억 원 줄었다는 내용의 정정공시를 냈다. 유상증자 납입일이었던 지난달 26일 기준 달러·원 환율인 1460.60원을 적용해 이처럼 최종 발행액이 조정됐다는 게 고려아연의 설명이다. 이전 발행액은 이사회 직전 영업일인 지난달 12일 기준 환율인 1469.50원에 따른 액수다. 이에 대해 영풍·MBK파트너스는 이사회 결의 내용과 발행가액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위법한 유상증자라고 주장했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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