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중대한 우려”…쿠팡사태 이어 외교문제 비화 가능성

권승현 기자 2026. 1. 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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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태를 계기로 미국 내에서 '한국이 반미(反美) 디지털 규제를 추진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가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미국 국무부는 31일(현지시간) 이 법에 대한 연합뉴스 질의에 대변인 명의로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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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쿠팡 사태를 계기로 미국 내에서 ‘한국이 반미(反美) 디지털 규제를 추진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가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미국 플랫폼 기업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차원의 우려 표명이 나온 만큼, 이 개정안이 한·미 외교·통상 문제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국무부는 31일(현지시간) 이 법에 대한 연합뉴스 질의에 대변인 명의로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이 지난 30일(현지시간) SNS에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올린 글. X 캡처

앞서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전날 SNS에 “한국의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적었다.

이어 로저스 차관은 “딥페이크가 우려스러운 문제인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규제 당국에 관점에 따른 검열이라는 ‘침습적’(invasive) 권한을 주기보다는 피해자들에게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미 정부가 우려를 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법적 의무를 부과했다.

미 측은 이 법이 메타와 구글 등 미국 플랫폼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모델이 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23일 DSA 제정을 주도한 EU 인사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으로 지정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그들이 반대하는 미국의 시각을 검열, 억압하고 수익 창출을 제한하기 위해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을 강압하는 조직적 시도를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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