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부딪혔어도 뺑소니”…킥보드 ‘비접촉 사고’ 방치 50대 벌금형
연락처도 안주고 가…속도 초과·정지선 위반도
울산지법, 도주치상 혐의 벌금 30만원 선고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조국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동구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공유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가 이를 보고 피하려던 B씨가 급제동을 하다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43.7㎞로 운전 중이었고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정지선 직전 정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얼굴에 찰과상 등 상해를 입었으나 당시 A씨는 티슈로 상처를 닦아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하지만 B씨는 이후 병원에서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 A씨는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주행했기 때문에 보행자에 해당하지 않고,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해 주변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A씨가 보기에 B씨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인적사항을 가르쳐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데에 대해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섬미 기자 (01195419023@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