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더 타격? 국힘 먼저 제안한 ‘통일교 특검’, 지지층 절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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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과 특별검사 추천 주체를 정하지 못하고 해를 넘긴 통일교 특검법안은 새해 벽두 여야 최대 쟁점이다.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전환(10월), 재판소원·법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등 굵직한 검찰·사법개혁 로드맵을 두고도 각론과 총론에서 의견이 갈린다.
검찰개혁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존폐를 물었는데, 검찰청 폐지 뒤에도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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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보완수사권 존치 50.9%, 폐지 38.3%
재판소원 도입 찬성 58.4%, 반대 29.7%


수사 대상과 특별검사 추천 주체를 정하지 못하고 해를 넘긴 통일교 특검법안은 새해 벽두 여야 최대 쟁점이다.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전환(10월), 재판소원·법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등 굵직한 검찰·사법개혁 로드맵을 두고도 각론과 총론에서 의견이 갈린다.
한겨레와 한국정당학회는 여론조사업체 에스티아이(STI)에 의뢰해 지난 17~21일 전국 유권자 2020명을 상대로 실시한 ‘2025~2026 유권자 패널조사(3차)’에서 주요 정치 현안 인식을 물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0일 ‘통일교 특검 출범이 더디다’며 우선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통한 수사를 지시했다. 3차 패널조사에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제 도입이 필요한지 물었는데, 필요하다는 응답은 67%, 필요 없다 25.3%, 잘 모르겠다 7.7%였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먼저 특검 도입을 제안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도입 반대(50.2%)가 찬성(42.7%)보다 많았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84%)이 반대(12.7%)를 압도했다. 개인 비리 의혹인 민주당과 달리 대선 개입 혐의가 불거진 국민의힘 쪽 정치적 대미지가 더 클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3차 패널조사 종료 직후인 지난 22일 민주당은 특검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

검찰개혁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존폐를 물었는데, 검찰청 폐지 뒤에도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보완수사권을 100% 없앨 것인가, 일부 남겨둘 것인가’를 물었더니 일부 존치·폐지 반대(50.9%)가 완전 폐지(38.3%)에 견줘 10%포인트 이상 많았다. 중도층에서도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50.1%)이 완전 폐지(35.1%)보다 15%포인트 많았다.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58.4%)이 반대(29.7%)보다 30%포인트 가까이 많았다. 법원·법관에 대한 신뢰 저하가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민주당 지지층(찬성 81.2%, 반대 10.7%)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찬성 79.9%, 반대 9.3%)에서는 도입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 29.5%, 반대 59.2%였다. 중도층의 경우 찬성 59.3%, 반대 25.5%였다.
2025~2026 유권자 패널조사
한겨레는 한국정당학회, 여론조사 전문업체 에스티아이와 함께 6·3 대통령선거부터 올해 지방선거까지 1년2개월 동안 유권자의 정치 성향을 추적할 수 있는 ‘2025~26 유권자 패널조사’를 5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동일 유권자층을 상대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조사가 이뤄지는 패널조사는 개별 유권자의 의식 변화 양상뿐 아니라 추이 변화의 원인을 정교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 일회적 조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1차(25년 5월 8~11일), 2차(25년 9월 3~7일)에 이어, 이번 3차 조사는 전국 유권자 2,020명을 상대로 모바일 웹조사(99.3%)와 유무선 전화면접조사(무선 0.6%, 유선 0.1%)를 병행해 진행했다.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로, 응답률은 91.6%다. 조사 표본은 2025년 8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을 토대로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라 비례 할당한 뒤 무작위 추출했다. 모두 5차례로 계획된 패널조사는 지방선거 전후 등 향후 2차례 더 실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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