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때 '흉부 엑스레이' 맨날 찍었는데···이제 50살 이상만 검사, 왜?

김경훈 기자 2026. 1. 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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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건강점진 흉부 방사선(엑스레이) 검사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심의 결과로 확정된 검사 대상 연령 조정 방안은 고위험 직업군 선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 검진 대상자 데이터 구축 및 관련 시스템 개편,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개정 등을 위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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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국가건강점진 흉부 방사선(엑스레이) 검사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20~49세 고위험 직업군은 검사 대상에 포함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폐결핵 발견율은 지극히 낮은데 매년 1400억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등 효과가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위원회는 결핵의 연령별 발병률을 고려해 검진 대상을 50세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20~49세 연령대라도 결핵 검사 의무 직종이나 감염병 관리 취약 사업장 근무자, 호흡기 유해인자 취급자 등 고위험 직업군(70개 직종)은 한시적으로 검사를 지원한다.

다만 심의 결과로 확정된 검사 대상 연령 조정 방안은 고위험 직업군 선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 검진 대상자 데이터 구축 및 관련 시스템 개편,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개정 등을 위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은 지난 12월 4일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당시 모든 위원들은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다. 다만 연령 기준, 고위험군 포괄범위 등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 및 기관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재심의하기로 한 바 있다.

흉부 방사선 검사는 주로 폐결핵을 발견할 목적으로 시행하나, 폐결핵 유병률은 0.04%에 불과해 주요 국가건강검진 원칙을 미충족하며 검사 효과 대비 비용이 과다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23년 검진 비용은 1426억원으로 전체 검진 비용의 21%에 달한다. 또 검진 이외에 진료를 통한 흉부 방사선 검사 수검 인원도 매년 약 900만명에 달하는 등 중복성 지적도 나왔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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