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 현실 되나… 여당서 '원금 몰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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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을 공언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가조작 원금 몰수법'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되면서 실제 패가망신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은 막대한 범죄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시세조종에 투입된 원금을 범죄수익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몰수·추징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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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 대상' 범죄수익에 시세조종 자금 포함
"주가조작은 자본시장 근본 훼손, 엄벌해야"

“이익이 안 나더라도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을 다 몰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을 공언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익뿐 아니라 원금까지 모두 몰수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아직 이 같은 '매운맛' 처벌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가조작 원금 몰수법'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되면서 실제 패가망신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가조작에 동원되거나 관련된 재산을 몰수 대상인 '범죄수익'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 범죄에 투입된 원금까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서 의원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국민적 요구에 따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조치"라고 강조했다.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몰수 대상인 범죄 수익을 성매매 알선, 재산국외도피,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등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의 법안은 자본시장법상 금지한 '시세조종행위'에 동원된 자금도 범죄 수익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시세조종 범죄가 범죄 수익에 포함되면 원금 몰수와 추징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관련 자금을 고의로 은닉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은닉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은 막대한 범죄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시세조종에 투입된 원금을 범죄수익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몰수·추징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자본시장법에도 '(시세조종 등 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은 몰수한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2021년 이 규정이 생긴 이래 실제 원금까지 몰수한 적은 없다. 지난해 9월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이 1,000억 원대 자금을 끌어모아 시세조종으로 부당 이득을 거둔 일당을 적발했지만, 이들이 '패가망신'에 견줄 만한 처벌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결국 주가조작에 대한 경제 형벌이 더 강해야 한다는 것이 서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을 통해 약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으며,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에도 관여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며 "주가조작은 자본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관련 자금을 모두 환수하고 다시는 동일한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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