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월 207만 원 못 벌면 생계급여 받는다…수급 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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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6.51% 끌어올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선정 기준도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1,287원에서 올해 207만8,316원으로 약 12만7,000원,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5,444원에서 올해 82만556원으로 약 5만5,000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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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기준 4인가구 207만 원·단독가구 82만 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월 247만 원 이하'

정부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6.51% 끌어올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로써 약 4만 명이 생계급여 수급자로 추가 편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안을 1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올랐다. 역대 최고 수준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선정 기준도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1,287원에서 올해 207만8,316원으로 약 12만7,000원,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5,444원에서 올해 82만556원으로 약 5만5,000원 올랐다.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다.
수급자 소득·재산 공제 기준 대폭 완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공제 기준도 대폭 낮췄다. 현재 수급자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되 청년·노인·장애인 등에게는 추가 공제를 하는데, 올해부터는 청년 공제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추가 공제금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돼 소형 이하 차량이면서 10년 이상 됐거나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5%)을 적용하고, 자녀가 3명 이상일 때 인정됐던 '다자녀 가구 차량' 조건을 2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토지 재산 평가 방식도 바뀐다. 공시가격에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을 반영해 산정하던 방식은 폐지되고, 앞으로는 토지 재산가액을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한다. 과거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의 배상금은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규정은 한층 강화했다.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도록 하고, 반기별 고발 실적 제출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갭투자를 통해 여러 채의 주택이나 상가를 보유하면서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상가 등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에는 1채의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월 247만 원 이하... 전년 대비 19만 원 인상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월 247만 원(단독가구 기준)으로 전년(228만 원) 대비 약 19만 원 인상됐다.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025년 364만8,000원에서 올해 395만2,000원으로 30만 원가량 올랐다.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수급자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는 기준선으로, 노인 가구는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한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밑돌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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