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복지정책·수당 확대

이정훈 기자 2026. 1. 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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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6년 새해부터 제주도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다양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이 지원되는 등 아이 돌봄과 청년 정책,  농·어업 분야까지 폭넓은 변화가 이어집니다

이정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새해부터 손주돌봄수당이 신설됩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볼 경우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원해 가정 내 돌봄 부담을 줄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 주말돌봄 ‘꿈낭’ 운영 학교는 기존 4곳에서 6곳으로 확대돼 주말에도 안정적인 돌봄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제주도 내 돌봄교실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시간은 연간 1,080시간에서 1,20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한 번 신청, 일괄 지급’ 방식으로 간소화됩니다.

제주가치돌봄 무상 지원 기준은 4인 가족 기준 월 779만 원 이하로 확대돼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공부문 생활임금은 시급 1만 2천110원으로 인상되고 보훈수당도 각각 2만~3만 원씩 오릅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수요응답형 옵서버스가 도 전역 읍·면 지역으로 확대돼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합니다.

노후 아파트에는 단독형 연기 감지기가 무상 보급되고, 지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지원도 새롭게 시행됩니다.

청년 정책도 강화됩니다.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이 확대되고 도외에서 전입하는 청년에게는 전입 축하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청년이어드림 지원체계는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정책 추천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이 시행되고 농민수당은 연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친환경농업인 경영안정사업 통합지원과 어업경영체 등록·발급 확대 등 농·어업 정책도 현장 중심으로 개선됩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영상편집 김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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