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치어 숨지게 한 통학버스 기사, 항소심도 금고형

최환석 기자 2026. 1. 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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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원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ㄱ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ㄴ 씨도 금고 1년 6개월 선고가 유지됐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원장 ㄷ 씨는 금고 8개월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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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원장은 감형
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경남도민일보 DB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원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장은 감형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부(오택원·권미연·정현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 항소를 기각했다.

ㄱ 씨는 2024년 6월 산청 한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몰면서 차 앞에 쪼그려 앉은 원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ㄱ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ㄴ 씨도 금고 1년 6개월 선고가 유지됐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원장 ㄷ 씨는 금고 8개월로 감형받았다. ㄷ 씨는 1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장인 ㄷ 씨에게 보육교사인 ㄴ 씨나 운전기사인 ㄱ 씨 등 직접 행위자와 같거나 무거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가입돼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 ㄷ 씨가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