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만 원…역대 최고 수준 인상

진선민 2026. 1. 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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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지난해보다 6% 넘게 올랐고, 수급자 선정 기준도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일)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지난해보다 6.51% 올라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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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지난해보다 6% 넘게 올랐고, 수급자 선정 기준도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일)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지난해보다 6.51% 올라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195만 1,287원에서 올해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6만 5,444원에서 82만 556원으로 올랐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자 선정 기준도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을 30% 공제하되 청년·노인·장애인에게 추가 공제를 적용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청년들의 자활을 장려하기 위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자동차 재산의 경우 10년 이상 탔거나 500만 원 미만인 소형 이하 승합·화물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 차량으로 인정합니다.

토지 재산을 산정할 때는 기존에 적용했던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을 25년 만에 폐지하고, 공시가격을 그대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수급자가 형제복지원 사건이나 제주 4·3 사건 같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배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해당 일시금을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도 신설합니다.

이와 더불어 수급자 관리 대책으로는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 금액이 1천만 원이 넘으면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 이른바 ‘갭 투자’로 주택·상가를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되는 꼼수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1채의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합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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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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