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피하려 석달 간 매일 줄넘기 1000개, 감량 20대 집유

대구/이승규 기자 2026. 1. 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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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뉴시스

현역병으로 입대하지 않으려고 3개월간 매일 줄넘기를 하고 식사량을 줄인 방식으로 살을 뺀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체질량지수(BMI·body mass index)가 16 미만이면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매일 줄넘기 1000개를 하고 검사일 직전에는 3일 이상 식사량을 급격히 줄여 살을 뺐다. 원래 A씨는 키 175㎝에 몸무게 50㎏가 넘었지만, 2021년 9월 16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1차 병역판정검사에선 체중 46.9㎏으로 측정돼 BMI 수치가 15.3이었다. 11월 29일 진행한 2차 검사에서도 체중은 47.8㎏, BMI 15.5로 측정돼 결국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체력을 기르기 위해 줄넘기를 했을 뿐 군 복무를 회피하려고 식사량이나 수분 섭취를 줄이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소변을 검사한 결과 ‘기아 또는 장기간 금식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고, A씨가 군 입대를 앞둔 친구들에게도 사회복무요원 판정과 관련해 자신이 썼던 감량법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안 판사는 “A씨가 현역병 복무를 피하려고 고의적으로 체중을 감량했다”면서도 “범행 방법이 물리적 방식을 통한 심각한 신체 훼손이나 상해까진 이르지 않았고, 체중 감량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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