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염색산단, 새해부터 악취 배출기준 두 배 강화

새해부터 대구 염색산업단지 악취 배줄허용 기준이 두 배 강화된다.
대구시는 1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서구 염색산업단지에 대해 올해부터 악취 배출기준을 두 배 강화하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도입해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악취 실태조사 결과, 2024년에 견줘 복합악취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지정악취물질(지방산) 농도는 82% 감소했지만 주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기상 여건에 따라 순간적·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사라지는 악취의 특성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악취방지법 7조 배출허용 기준을 보면, 배출허용 기준만으로 주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려울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대구시는 공업지역 기준 복합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현행 1000배 이하에서 500∼1000배로 강화한다. 기타지역은 현행 500배 이하에서 300∼500배로 높인다.
실태조사는 대기질 조사와 사업장 조사로 나뉜다. 대기질 조사는 △발생지역 △경계지역 △영향지역으로 구분해 10개 지점에서 새벽·주간·야간 시간대별로 악취농도를 세밀하게 측정하고, 사업장 조사는 악취배출사업장 25곳을 뽑아 배출 정도를 파악한다.
이번 조사는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이 주관하며, 염색산업단지의 악취 발생 정도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볼 예정이다.
김정섭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악취 관리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염색산업단지는 지난 2024년 6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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