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매장 한곳서 신발·의류·농구공 246개 훔친 40대

김용구 기자 2026. 1. 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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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스포츠 의류 판매장 한곳에서 4개월간 수천만 원 상당의 상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6일 김해의 한 상설 할인 매장에서 시가 234만 원 상당의 신발 12켤레를 훔치는 등 이날부터 지난 6월 25일까지 총 59차례에 걸쳐 4475만 원 상당의 진열 상품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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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총 4400만 원 상당
창원지법, 징역 6개월 선고
법원 로고. 국제신문 DB


국내 유명 스포츠 의류 판매장 한곳에서 4개월간 수천만 원 상당의 상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6일 김해의 한 상설 할인 매장에서 시가 234만 원 상당의 신발 12켤레를 훔치는 등 이날부터 지난 6월 25일까지 총 59차례에 걸쳐 4475만 원 상당의 진열 상품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직원 등의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A 씨가 이 기간 가져간 물품은 무려 운동화 171켤레, 의류 74점, 농구공 1개 등에 달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상품을 절취했고, 피해액 역시 다액이지만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물품이 가환부돼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1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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