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매장 한곳서 신발·의류·농구공 246개 훔친 4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유명 스포츠 의류 판매장 한곳에서 4개월간 수천만 원 상당의 상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6일 김해의 한 상설 할인 매장에서 시가 234만 원 상당의 신발 12켤레를 훔치는 등 이날부터 지난 6월 25일까지 총 59차례에 걸쳐 4475만 원 상당의 진열 상품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징역 6개월 선고

국내 유명 스포츠 의류 판매장 한곳에서 4개월간 수천만 원 상당의 상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6일 김해의 한 상설 할인 매장에서 시가 234만 원 상당의 신발 12켤레를 훔치는 등 이날부터 지난 6월 25일까지 총 59차례에 걸쳐 4475만 원 상당의 진열 상품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직원 등의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A 씨가 이 기간 가져간 물품은 무려 운동화 171켤레, 의류 74점, 농구공 1개 등에 달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상품을 절취했고, 피해액 역시 다액이지만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물품이 가환부돼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1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캐리어·카트족 6500명 승강기 전쟁…부산도시철도 서면역은 환승지옥
- ‘사람 집’ 못지을까봐…‘맹꽁이 집’ 복원 포기한 강서구
- “빨간 점퍼 줄테니 선거운동 해달라” 지역구 의원 선대위원장 벌금형
- 풀코스 마라톤·펜싱 월드컵 부산서 열린다
- 국립해양조사원 공무원에 상품권 뿌린 업자 징역4년
- 부산시장 양자대결 전재수 48.1%, 박형준 35.8%
- 김석준 30.1% 선두…유보층 37.4% 변수
- ‘PK통합특별시’ 정부 전폭지원…특별법 제정 목소리 커져
- 손흥민 사실상 마지막 월드컵…원정 첫 8강의 꿈 이룰까
- 나홍진에 크리스토퍼 놀란까지…올 영화계 기대작은 풍년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