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으려면 얼마까지 가능? 2026년 기준 공개

현영희 기자 2026. 1. 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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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일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노인의 소득·재산 증가 속도가 빨라 2026년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에 근접했다며,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 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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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1일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약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여건과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해 매년 고시되는 기준이다. 노인가구의 근로·연금·사업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를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에 못 미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전년보다 19만 원 인상됐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소폭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 소득(7.9%)과 사업소득(5.5%) 증가, 주택·토지 자산가치 상승(각각 6.0%, 2.6%) 등으로 노인의 전반적인 소득·재산 수준이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이 '노인 70% 수급'을 목표로 설정돼 있지만, 2025년 9월 기준 실제 수급자의 86%는 월 소득인정액 150만 원 미만의 중·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노인의 소득·재산 증가 속도가 빨라 2026년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에 근접했다며,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 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호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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