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로 바꾸면 추가 100만원… 중형 승용차 최대 680만원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단가, 작년 수준 유지… 중형 전기승용차 최대 680만원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신설
![올해 전기차 전환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원 신설.[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1/dt/20260101122304954gyvv.jpg)
올해부터 휘발유나 경유차에서 전기차로 바꾸면 최대 1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단가가 작년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전기 승용차 보조금 300만원은 그대로 적용된다.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꿀 경우 최대 400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중형 전기 승용차 구매 시에는 최대 6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화재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하는 ‘전기차 화재안심보험’도 신설된다. 전기차 화재 사고 관련 전용 보험으로 정부와 민간 보험사가 주차·충전 중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3자 손해 등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부터 10일 간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 관련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기후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관련 예산은 총 1조5953억원이 편성됐다. 승용차 7800억원, 승합차 2795억원, 화물차 3583억원, 전환지원(승용·화물) 1775억원 등이다.
개편안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단가는 작년 수준으로 유지되고, 전환지원금이 신설된다.
기존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로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기존 내연차를 중형 전기 승용차로 바꾸면 추가 보조금 포함, 최대 6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지난 내연차가 대상이다.
현재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는 제외된다.
올해부터 그간 국내 출시된 전기차 모델이 없었던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급 전기화물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소형급 전기승합차는 수송능력을 고려해 승차정원 11~15인, 크기 7m 미만 차량이 대상이다. 중·대형급 전기화물차는 최대 적재량 1.5~5톤, 대형급 최대적재량 5톤 이상 차량이 대상이다.
소형급 전기승합차는 최대 1500만원, 중형급 전기화물차 최대 4000만원, 대형급 전기화물차 최대 6000만원을 각각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는 소형급에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는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중형급은 시장 상황과 타 차종 형평을 고려해 지원규모를 최대 1억원에서 850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국내 전기차 시장이 2023~2024년 수요정체기를 지나 2025년 국내 연간 최고 보급대수인 약 22만대 달성 등 보급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를 이어가고,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란 게 기후부 설명이다.
기후부는 지난 2011년 공공부문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한 이래 자생력 유도를 위해 보조금을 매년 감액해 왔다.
하지만 최근 전기차 화재 논란, 충전 인프라 불편, 중고차 가격 하락 등으로 전기차 보급세가 꺾이자 올해도 보조금 규모를 작년 수준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후부는 충전속도가 빠른 전기승용·화물차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화물차에 대한 추가 지원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을 우대하기 위해 배터리 에너지밀도 차등 기준을 전 차종에서 상향한다.
또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의 도입·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간편 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에 대한 추가 지원도 도입한다.
올해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도 신설해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3월 출시될 전기차 화재보험은 전기차 주차 또는 충전 중에 화재가 발생, 제3자의 피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 자동차보험 등 다른 보험의 보상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해준다.
또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은 200만원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기후부 누리집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제작·수입사들로부터 취합할 계획이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작년과 같이 보급사업 조기 개시로 시장을 연초부터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한 만큼, 업계와 지자체 등에서도 수송부문 탈탄소 전환 이행을 위해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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