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청년기준 34세로 상향…임대보증금은 1채 부채만 인정

유효송 기자 2026. 1. 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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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올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이 4인 가구 207만8316원으로 올랐다. 또 근로와 사업소득 공제를 받는 청년이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임대보증금 부채는 1채만 인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이같이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올라가 4인가구 기준 지난해 195만1287원에서 올해 207만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5444원에서 2026년 82만556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이같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또 올해부터는 수급자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되 청년·노인·장애인 등에게는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추가 공제 적용 대상 청년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만약 월 100만원을 버는 청년이라면 기존에는 12만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54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는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기준을 완화한다.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인 승합·화물차도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고,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된다.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 한도도 설정한다. 일명 갭투자를 통해 여러 채의 주택이나 상가를 보유하면서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상가 등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에는 1채의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한다.

이와 함께 토지 가격 적용률은 폐지된다. 그동안 토지 재산은 공시가격에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을 적용해 산정해 왔으나, 주택과 토지 간 현실화율 격차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해 토지 가격 적용률을 25년만에 폐지한다. 앞으로는 토지 재산가액을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해 재산 산정의 형평성과 제도의 단순성을 높인다.

이 밖에 국가배상금에 대한 특례가 신설된다. 형제복지원 사건, 제주 4·3사건 등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급자가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은 경우, 해당 일시금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올해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로서 배상금 등 일시금을 지급받은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에 대해, 해당 일시금을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한편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을 높이고, 반기별 고발 실적 제출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빈곤층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히 살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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