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만으로 의사면허 박탈 첫 사례…솜방망이 논란 끝나나

최인선 기자 2026. 1. 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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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과 무관한 사진.〈사진=연합뉴스〉
성범죄만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를 금고형 이상 모든 범죄로 확대한 의료법 개정 이후 처음입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늘(1일) 성범죄로 인한 의사면허 취소 행정처분 2건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이른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같은 해 10월 31일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다른 한 건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입니다. 지난해 6월 형이 확정됐고 11월 20일 의사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의사는 진료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나 마취를 수반하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실질적인 면허 제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1천519명에 달합니다. 의사 성범죄는 2015년 114명에서 지난해 187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강간·강제추행으로 적발된 의사는 1천318명으로 전체의 86.7%를 차지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152명으로 10.0%였습니다. 이 가운데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2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도 성범죄가 아닌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이 적용된 경우였습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따라 의료법은 2023년 5월 개정돼 같은 해 11월 시행됐습니다.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 의료 관련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의 모든 범죄로 확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복지부 처분은 법 개정 이후 성범죄만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첫 사례입니다.

다만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합의를 통해 벌금형으로 감형받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성범죄 피해 전문 김은정 변호사는 "1심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상당수 의사들이 합의 등을 통해 벌금형으로 감형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면허가 취소돼도 재교부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면허 취소 후 3년이 지나면 재교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부는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경우에만 재교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추가 요건도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범죄 이력 공개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는 협회가 범죄에 따른 징계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며 "의사도 금고형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범죄 전력이나 중대한 징계 여부를 환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예방 효과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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