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월 여아 치사 통학버스 사고, 금고형 유지
2026. 1. 1. 11:42
![창원지법 외경. [연합뉴스TV 촬영]](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1/newsy/20260101114234945qwfx.jpg)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로 생후 19개월 여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통학버스 운전기사와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운전기사와 보육교사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관리·감독 책임이 직접 행위자보다 가볍다며 금고 8개월로 감형했습니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6월 경남 산청군 한 주차장에서, 통학버스에서 내린 생후 19개월 여아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나영(na0@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파키스탄 총리 "미국·이란 종전 회담 다시 주최하고 싶어"
- 세종 돈사 화재…새끼돼지 450마리 폐사
- 청주 성매매 업소 적발…불법체류 여성 포함 14명 체포
- 계약 종료 통보에…아파트 운영파일 지운 관리소장 벌금형
- [프리즘] 물가 상승·워시 불확실성…물건너가는 美 금리인하
- [프리즘] 갈수록 높아지는 대출 문턱…가중되는 '이자 부담'
- [프리즘] 동결하되 매파적으로?…한은 금통위에 쏠린 눈
- 30년 넘은 서울대공원 리프트, 곤돌라로 교체 추진
- 40년 만에 서울광장 지하공간 개방…K-콘텐츠 체험공간 재탄생
- 흥겨운 '팔탄 손 모내기' 재현…전통 잇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