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토막 살인’ 양광준,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이민준 기자 2026. 1. 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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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내연 관계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북한강에 유기한 전직 육군 소령 양광준(40)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시체손괴·시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양의 상고를 기각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내연 관계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북한강에 유기한 전직 육군 소령 양광준(40)./뉴시스

양은 2024년 10월 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시 한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서 군무원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양은 A씨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밤 북한강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양은 유기한 시신이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을 막으려 시신을 담은 비닐봉지에 돌을 함께 넣었고, 행적을 숨기려 종이로 만든 가짜 차량 번호판도 썼다. 또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시도하기도 했다.

양은 재판 과정에서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A씨 협박으로 스트레스를 느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1, 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위협을 받고 절망에 빠진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뒤, 살해할 경우를 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당시 상황을 봐도 순간적으로 당황하거나 격분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2심은 “시체 손괴와 은닉 범행은 그 자체로 절대 우발적일 수 없는 계획적인 후속범행”이라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 사실을 접하고 여전히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으며, 생명 존중과 망자에 대한 존중이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훼손했다는 점에서도 선처를 바랄 수 없을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한편 양은 1심에서 반성문을 7번 제출했고, 항소심에서 137번, 상고심에서 51번 냈다. 그러나 형량을 줄이지는 못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간부로 임관했던 양은 사건 이후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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