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가 북한에 보낸 ‘한강하구 수로도’ 공개” 요구에…2심도 “국가기밀이라 안돼”

박양수 2026. 1. 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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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와 변호사가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도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구씨는 "정부가 2019년 판문점에서 이뤄진 군사실무접촉을 통해 한강하구 수로도를 북한에 전달했다"며 '적국에 공개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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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구주와 변호사가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도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구 씨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통일당 소속 후보로 출마했다가 사퇴한 바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구씨가 국립해양조사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구씨는 해양조사원에 한강하구 해도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소송을 냈다.

구씨는 “정부가 2019년 판문점에서 이뤄진 군사실무접촉을 통해 한강하구 수로도를 북한에 전달했다”며 ‘적국에 공개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수로도는 관계부처 합동 남북 공동조사를 통해 제작돼 2019년 1월 북한에 전달됐다. 이어 해양조사원은 이듬해 수로도를 ‘3급 비밀’로 지정했다.

1심은 지난 6월에 “정부가 남북 관계의 진전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익을 고려해 공동수로조사 결과로 작성된 수로도를 북한에 전달하기로 결정한 것이, 3급 비밀로 지정된 수로도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동일한 층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구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구씨는 2심에서 수로도가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로도 전달’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 등을 간첩 혐의로 고발했지만 각하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각하 결정은 수로도 제작 및 전달 경위에 비춰 관련자들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해 간첩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며 “각하 결정만으로 수로도가 국가기밀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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