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 싫어서… 하루 줄넘기 1000개 하며 밥 굶은 20대男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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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병역 판정 검사 전 금식과 고강도 운동을 한 2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그해 9월 16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 1차 병역 판정 검사에서 체중 46.9㎏(BMI 15.3)이 나왔다.
수사 결과 A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금식 등 자신의 병역 회피 방법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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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회피 목적... 방법 주변에 권유키도"

현역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병역 판정 검사 전 금식과 고강도 운동을 한 2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체질량지수(BMI)가 16 미만이면 신체 등급 4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2021년 7~9월 매일 1,000개씩 줄넘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역 판정 검사 3, 4일 전부터는 식사량을 급격히 줄여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하기도 했다.
원래 A씨는 키 175㎝에 몸무게 50㎏ 이상이었다. 하지만 A씨는 그해 9월 16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 1차 병역 판정 검사에서 체중 46.9㎏(BMI 15.3)이 나왔다. 이어 11월 29일 2차 검사에서도 체중은 47.8㎏(BMI 15.5)으로 측정됐다.
보충역으로 빠지는 듯했던 A씨는 소변 검사에서 덜미가 잡혔다. '기아 또는 장기간 금식'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수사 결과 A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금식 등 자신의 병역 회피 방법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병역법은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고,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방법을 권유한 정황이 있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범행 방법이 물리적 방법에 의한 신체 훼손 또는 상해에 이르지는 않았고, 애초부터 저체중 상태로 체중 감량 정도가 극히 크지 않았다"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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