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 ‘유명무실’…3년 간 지급 단 1건, 간소화 시급

정성식 기자 2026. 1. 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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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불법 사교육 시장을 막기 위한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가 유명무실하다.

신고 과정 자체가 번거롭다보니 인천시교육청의 최근 3년간 포상금 지급이 단 1차례 뿐이다.

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제는 2009년 사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학부모 등 시민이 불법 영업을 하는 학원을 신고하면 시교육청이 검토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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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지급 1건뿐, 매년 예산 남아
증빙자료 개인이 직접 작성 등
번거로운 신고 절차 개선 시급
시교육청 “교육부, 간소화 검토 중”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인천의 불법 사교육 시장을 막기 위한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가 유명무실하다. 신고 과정 자체가 번거롭다보니 인천시교육청의 최근 3년간 포상금 지급이 단 1차례 뿐이다.

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제는 2009년 사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학부모 등 시민이 불법 영업을 하는 학원을 신고하면 시교육청이 검토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학원법 등에 따라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을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하거나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하고 초과 금액을 받는 경우다. 또 시·도 조례에서 규정한 교습시간을 초과해 운영하면 신고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위반 사안 신고를 접수하면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해 현장을 방문해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포상한다.

포상금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월교습비의 50%까지 지급한다.

하지만 해당 제도를 도입한지 16년이 지났지만 신고가 드물고 불법 확인도 쉽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교육청이 2023~2025년 신고를 인정해 포상금을 지급한 횟수는 2023년 단 1건(포상금 24만원) 뿐이다. 시교육청은 매년 포상금을 위해 수백만원의 예산을 세우지만 저조한 신고 건수 및 불법 인정으로 사실상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은 매년 신고포상금제로 세운 예산을 불용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제도적 한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애초에 신고를 하려면 개인이 증빙 자료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데다 교육지원청에 신고하면 다시 현장을 확인, 불법 사항이 나와야 인정을 받는 등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서는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만큼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현영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연수구 등 신도심에서는 학원의 불법 운영에 대한 민원이 아주 많다”며 “그런데도 신고포상금제도 활용이 저조한 것은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고포상금제도는 보조 수단이지 단속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형태가 돼선 안 된다”며 “실질적으로 제도가 작동하도록 시교육청, 교육부 등에서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도의 낮은 호응은 인천 뿐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라며 “교육부도 신고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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