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신영대 의원 전 사무장, 1월 8일 대법원 선고
정자형 2026. 1. 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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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국회의원의 전 선거사무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다음 주 나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오는 8일 오전 10시 15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선거사무장 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을 진행합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징역형 또는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후보자 즉 신영대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앞서 강 씨는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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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1/JMBC/20260101071004369zzmi.jpg)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국회의원의 전 선거사무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다음 주 나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오는 8일 오전 10시 15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선거사무장 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을 진행합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징역형 또는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후보자 즉 신영대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앞서 강 씨는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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