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英에 'IS 신부 시민권 박탈' 설명 요구
![2015년 15세에 시리아로 가기 위해 런던 공항을 찾은 샤미마 베굼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1/yonhap/20260101031143802ipym.jpg)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영국 정부에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조직원과 결혼한 영국 여성의 시민권 박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31일(현지시간) 일간 더타임스와 가디언에 따르면 재판소는 2015년 15세 나이로 IS에 가담하기 위해 시리아로 간 샤미마 베굼(26)의 시민권을 박탈한 영국 정부의 2019년 결정이 유럽인권협약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판소는 영국의 결정이 노예제도 및 강제노동을 금지한 협약 제4조 위반인지, 영국 당국이 잠재적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글라데시계 영국인인 베굼은 2015년 학교 친구 두 명과 함께 영국을 떠나 시리아로 간 뒤 IS 조직원과 결혼했다. 세 자녀는 모두 유아기에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베굼은 시리아의 난민 수용소에서 지내면서 시민권 박탈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했다.
영국 내무부는 시민권 박탈 결정과 관련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베굼이 방글라데시 국적을 취득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는 베굼이 자국민이 아니라고 거듭 밝혀 왔다.
베굼의 변호인단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영국 정부가 베굼의 시민권을 박탈하기 전 베굼이 미성년자 시절에 인신매매를 당한 것은 아닌지, 베굼이 출국하는 과정에 국가가 베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등 기본적인 부분을 살펴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소는 양쪽의 서면 자료를 검토해 본 심리를 진행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에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내무부 대변인은 "정부는 언제나 영국과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며 "이것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 샤미마 베굼의 시민권이 취소되고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라고 밝혔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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