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로 야근 시키는 기업 없앤다…민주 ‘포괄임금 금지법’ 시동

전경운 기자(jeon@mk.co.kr) 2025. 12. 3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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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노동시간 기록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해 연간·야간·휴일노동시간에 비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출퇴근 시간 기록의무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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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근로기준법 발의
당정, 올 상반기 입법 본격화
워라밸 지킨 기업엔 재정 지원
퇴근 후 연락도 못하게 막기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충우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노동시간 기록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2026년 상반기 포괄임금 규제와 퇴근 후 연락 금지를 입법화하기로 하고, 여야가 관련 법안을 제출한 만큼 새해에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 의원이 이날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임금대장에 실제 근로일수와 시간을 기록하도록 했다. 다만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포괄임금계약이 가능하다.

국회는 포괄임금제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해 연간·야간·휴일노동시간에 비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출퇴근 시간 기록의무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한주형 기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포괄임금계약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안을 발의했으며, 범야권인 개혁신당에서도 근로시간 산정이 객관적으로 여려운 상황을 제외하고는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대거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전날 노동자·사용자·정부 간 사회적 협의체는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현재 1859시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이에 노사정은 포괄임금제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포괄임금 약정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제를 2026년 상반기에 입법화하기로 했다.

‘퇴근 후 카톡 금지법’으로 통하는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차단도 함께 제도화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올 상반기 제정 예정인 실노동 시간 단축법에 이 같은 내용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한 근무환경 구축, 노사 실노동 시간 단축 노력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등도 담길 예정이다.

국회와 정부가 포괄임금제 개편을 시급한 과제로 지목한 만큼 관련 논의가 새해부터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추가로 일한 만큼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고 장시간·공짜 노동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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